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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성년자 기준 확인하세요
2017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탄핵 그리고 유명한 배우 김주혁, 김영애 사고와 췌장암 우리의 곁을 떠났고 최근에 샤이니 멤버 종현이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탄핵, 일본 소녀상 철거 등의 사건이 발생 후 10대 분들이 많은 시위와 목소리를 드높여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나왔는데 미성년자로 투표권이 없어 울분을 토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 99년생 분들이 20살 성인으로 인정받아 삶에서 누리지 못했던 부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모든 행동에 책임을 가지는 무게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1. 1999년생 1월 1일 성인 맞나요?
2018년 미성년자 기준 2000년생은 청소년 1999년생 분들은 2018년 1월 1일 00시부터 성인으로 술집, 담배, 숙박 업소 등 출입이 가능하고 PC방 10시 이후 출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개정된 법조항을 모르는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질문 PC방 야간출입 고등학교 졸업 전에는 출입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야간 출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공문의 출처는 타 블로그 PC방 운영하는 사장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2. 1999년생이 못하는건?
99년생 성인으로 모텔, 술, 담배, PC방, 여권, 부동산 등 모두 가능한데 못하는 제약이 있을까요? 안타깝게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통장개설, 선거는 생일이 지난 만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연나이, 만나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참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맞게 규제를 하는건 좋지만 생일보다는 태어난 년도를 기준으로 만나이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소나 청소년분들도 애매한 부분이 모두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3. 청소년에서 성인 달라진점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를 기준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성숙하지 않은 나이로 많은 감면을 받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이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거나 성폭력 등을 저질러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큰 처벌을 피해갔는데요.
이제 만 19세 성인이 된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폭언, 폭행 등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고 한순간 실수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걸 축하하는 동시에 성숙한 어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미성년자 기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즐거운 대학생활 또는 직장생활이 기다리는데 이루고자 하는 꿈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